✓ 핵심 요약

대부분의 영주권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해 함께 거주하는 경우 3년)이 지나면 N-400으로 미국 시민권(귀화)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90일 먼저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국적법상 자진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귀화하는 시점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며(제15조 제1항),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접수 전에 양쪽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보 (2026년 9월 기준)

자격 요건: 만 18세 이상, 영주권 5년(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해 함께 거주하는 경우 3년), 지속적 거주, 해당 기간의 절반 이상 실제 체류(30개월 또는 18개월), 접수하는 주 또는 USCIS 관할 지역 3개월 거주, 선한 도덕적 품성, 영어 및 시민권 시험. 조기 접수: 5년 또는 3년 기준일 90일 전부터 가능. 시민권 시험: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접수된 N-400은 2025년 개정 시험이 적용되며, 128문항 중 20문항을 묻고 12문항 이상 맞히면 합격입니다. USCIS 수수료: 서류 접수 $760, 온라인 접수 $710.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400%인 경우 감면 수수료 $3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변경안: 2026년 6월 23일 발표된 규정안은 수수료를 $1,330 / $1,280로 인상하고 감면 수수료와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의견 수렴은 2026년 8월 24일에 종료되었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적: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 상실(국적법 제15조 제1항), 국적상실신고 의무(제16조).

1.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나요?

이민국적법(INA) 제316조 및 제319조(a)에 따라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속적 거주와 실제 체류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실제 체류는 미국에 실제로 머문 날수를 셉니다. 지속적 거주는 미국을 생활 근거지로 유지했는지를 봅니다. 한 번에 6개월 이상(1년 미만) 해외에 머물면 지속적 거주가 중단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미국 내 직장·주거·세금 신고 유지 등의 증거로 이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해외에 머물면 일반적으로 지속적 거주가 중단됩니다. 한국 체류가 길거나 잦았다면 접수 전에 날짜별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도덕적 품성

USCIS는 법정 기간(필요하면 그 이전까지)의 범죄 기록, 세금 미납 또는 미신고, 허위 진술, 과거 이민 문제 등을 검토합니다. 기각된 사건이라도 체포나 위반 기록은 공개해야 합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장기 거주 고령자의 영어 시험 면제

만 50세 이상이면서 영주권 20년(“50/20”), 또는 만 5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 15년(“55/15”)인 신청자는 영어 시험이 면제되며, 통역인을 통해 한국어로 시민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 20년(“65/20”)인 신청자는 시민권 시험에서도 특별 배려를 받습니다. N-400 인터뷰 준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2. 언제 접수할 수 있나요? 90일 조기 접수 규정

영주권 카드의 “Resident Since” 날짜에서 시작해 5년(결혼 경로는 3년)을 더한 뒤 90일을 거꾸로 셉니다. 그날이 USCIS가 N-400을 받아 주는 가장 이른 날짜입니다. USCIS 웹사이트에 조기 접수 계산기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접수하면 기각되며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환불되지 않으니, 접수 전에 날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 및 실제 체류 요건은 여전히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접수일 전후의 해외 여행도 중요합니다.

3. 2026년 수수료는 얼마이며, 무엇이 바뀔 수 있나요?

현재 N-400 USCIS 접수 수수료는 서류 접수 $760, 온라인 접수 $710이며 생체정보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400%인 신청자는 감면 수수료 $380를 적용받을 수 있고, 제한적인 경우 수수료 면제도 가능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국토안보부는 N-400 수수료를 $1,330(서류) 또는 $1,280(온라인)로 인상하고 대부분의 신청자에 대해 감면 수수료와 면제를 폐지하는 규정안(연방관보 문서 2026-12542)을 발표했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2026년 8월 24일에 종료되었으며,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시행일부터 새 수수료가 적용되며, 그 전까지는 현행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접수 전에 uscis.gov/n-400에서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4.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자진 취득 시 자동 상실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N-400 신청자의 경우 시민권 선서(Oath of Allegiance)를 하는 날입니다. 국적 상실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 한국에 별도의 포기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적상실신고

국적법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이를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 한국 측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렌지카운티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통해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시민권 증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사본을 준비하세요.

한국 방문

귀화 후에는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한국 여권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국적법 제15조 제2항은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외국인 부모의 인지 등 특정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일부 사람이 6개월 이내에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예외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N-400을 통한 귀화는 일반적으로 자진 취득으로 보므로, 상담 없이 예외가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귀화 이후의 선택지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는 장기 체류와 대부분의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인 일부 전 한국 국적자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미국 시민권을 유지한 채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판단합니다.

미국 측 입장

미국 시민권 선서에는 이전 국적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만, 미국 법이 한국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국적 여부는 한국 법이 정합니다.

5. 접수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인터뷰 준비는 N-400 인터뷰 가이드와 시민권(귀화) 서비스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H&H Law는 N-400 접수 전에 자격 기준일, 해외 여행 기록, 도덕적 품성 관련 사항을 한국어와 영어로 검토해 드립니다. 산타아나 사무실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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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미국 귀화를 포함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제15조 제2항은 혼인, 입양, 인지 등 특정 사유로 취득한 경우에 한해 6개월 이내 신고를 조건으로 하는 제한적 예외를 두고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65세 이상인 일부 전 한국 국적자는 이후 미국 시민권을 유지한 채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 관련 사항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총영사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400은 얼마나 일찍 접수할 수 있나요?+
영주권 카드의 "Resident Since" 날짜를 기준으로 5년(결혼 경로는 3년) 요건을 채우기 90일 전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USCIS 웹사이트에 조기 접수 계산기가 있으며, 너무 일찍 접수하면 기각됩니다.
2026년 N-400 수수료는 얼마이며, 오를 예정인가요?+
현재 USCIS 수수료는 서류 접수 $760, 온라인 접수 $710이며,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400%인 경우 감면 수수료 $380가 적용됩니다. 2026년 6월 23일 발표된 규정안은 수수료를 $1,330 / $1,280로 인상하고 대부분의 신청자에 대해 감면과 면제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의견 수렴은 2026년 8월 24일에 종료되었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접수 전에 uscis.gov에서 현행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네. 국적법 제16조에 따라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 한국 측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렌지카운티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시민권 증서 사본을 준비해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통해 신고합니다.
귀화 후에도 한국 여권으로 한국에 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귀화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한국 여권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셔야 하며, 장기 체류가 필요하면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최근에 시민권을 취득했어도 3년 결혼 규정이 적용되나요?+
3년 경로는 접수 전 3년 동안 배우자와 결혼해 함께 거주했고, 배우자가 그 기간 내내 미국 시민권자였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그보다 최근에 귀화했다면 보통 5년 경로가 적용됩니다. 접수 전에 구체적인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