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이민 변호사 · 산타아나
오렌지카운티 한인 이민 변호사
H&H Law
H&H Law는 캘리포니아 산타아나의 이민 전담 로펌입니다. 이민국(USCIS) 건물 바로 맞은편에서 오렌지카운티와 남가주 한인 커뮤니티를 한국어와 영어로 돕습니다. 변호사 Austin Kim이 영주권·취업비자·가족초청·시민권·EB-5 전 과정을 한국어로 직접 상담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보
- 사무실 600 W. Santa Ana Blvd, Suite 950, Santa Ana, CA 92701 (이민국 USCIS 건물 건너편)
- 연락처 (714) 714-0015 · chloe@hnhplc.com
- 상담 언어 한국어 · 영어 — 변호사 Austin Kim이 직접 상담
- 취급 분야 가족·취업 영주권 · 신분조정(I-485) · 취업비자(E-2 · L-1 · H-1B · O-1) · 시민권(N-400) · EB-5 투자이민
- 서비스 지역 오렌지카운티 · 산타아나 · 어바인 · 로스앤젤레스, 서울 사무실 연계
영주권 신청 방법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은 보통 세 가지 경로로 취득합니다 — 가족을 통한 영주권, 취업을 통한 영주권, 그리고 투자를 통한 영주권(EB-5)입니다.
가족 영주권
- 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자녀
- 직계가족은 연간 쿼터 제한 없음
- 가족 우선순위 범주 (대기 기간 있음)
취업 영주권
- EB-1, EB-2(국익면제 NIW 포함), EB-3
- 다수의 경우 노동 인증(PERM) 필요
- 고용주 스폰서 또는 본인 청원
미국 내에 계신 분은 출국 없이 신분조정(Form I-485)으로 마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해외에 계신 분은 영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EB-5 투자이민은 EB-5 투자이민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H Law는 2,000건 이상의 EB-5 청원 처리 경험이 있습니다).
취업비자 종류
- E-2
투자자 비자
한미 통상조약에 따라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사업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 사업체에 특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 L-1
주재원 비자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법인으로 직원을 전근시키는 경우.
- H-1B
전문직 비자
학위가 필요한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비자.
- O-1
특기자 비자
과학·예술·경영·체육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경우.
가족 이민 · 시민권
배우자 초청, 약혼자(K-1) 비자, 가족 우선순위 청원, 신분조정(I-485)을 도와드립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N-400 신청을 통해 미국 시민권(귀화)을 취득할 수 있으며, 신청서 준비부터 인터뷰·시민권 시험 준비까지 한국어로 안내합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H&H Law
오렌지카운티에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한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H&H Law는 이 지역 한인 가족과 사업가들을 한국어로 돕고 있으며, 서울 사무실 연계를 통해 한국에서 미국 이주를 준비하는 분들도 상담합니다.
신분조정(I-485)과 영사 절차 — 어떤 경로로 진행하나요?
영주권 취득 절차는 신청인의 현재 거주지와 체류 신분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Form I-485)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통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신분조정 — 미국 내
- 출국 없이 미국 안에서 진행
- 취업허가(EAD)·여행허가(AP) 동시 신청 가능
- 합법 신분 유지가 전제 조건
영사 절차 — 해외
- 주한 미국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인터뷰
- 미국 내 체류 신분이 없어도 진행 가능
-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과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신청인의 현재 체류 신분, 미국 내 체류 이력, 거주지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절차 선택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와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주권 신분조정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과 대기 기간
영주권 절차는 신청하는 이민 카테고리에 따라 진행 속도와 대기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카테고리는 청원 승인 후 바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일부 카테고리는 연간 발급 가능한 이민비자 수가 제한되어 비자 문호(Visa Bulletin)가 가능해질 때까지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s)으로 분류되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부모의 경우 연간 발급 수량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청원 승인 후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면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족초청 이민의 우선순위 범주(Family Preference Categories)와 대부분의 취업이민(Employment-Based Categories)은 매년 발급 가능한 이민비자 수에 제한이 있어, 신청자의 우선일자(Priority Date)에 따라 비자 문호(Visa Bulletin)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 비자 문호 가능 여부는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가 매월 발표하는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일자(Priority Date)는 일반적으로 이민 청원서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날짜가 비자 게시판에 발표된 기준일(Final Action Date 또는 Filing Date)에 도달하면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비자 문호(Visa Bulletin)는 매월 이민비자 발급 가능 수량과 신청자 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선일자가 앞당겨지는 경우(Forward Movement)도 있지만, 동일한 날짜에 머무르는 경우(Retrogression) 또는 이전보다 늦춰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비자 게시판을 확인하며 현재 진행 가능 여부와 향후 절차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서류
보다 정확한 상담과 검토를 위해, 첫 상담 전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가능성, 적합한 이민 경로 및 향후 진행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여권, 현재 비자와 I-94 기록
- 과거 이민국 접수증·승인서(I-797 등)
- 가족관계 증명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학력·경력 서류 — 취업 범주를 검토하는 경우
- 사업체 관련 서류 — E-2 또는 EB-5를 검토하는 경우
- 과거 비자 거절이나 체류 위반 이력이 있다면 관련 기록
특히 과거 비자 거절이나 체류 관련 이력이 있는 경우, 상담 단계에서 해당 내용을 미리 공유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과 진행 절차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이주를 준비하신다면
H&H Law는 미국 산타아나 사무실과 서울 사무실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미국 이민을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절차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을 계획하고 계신 경우, 취업이민, E-2 사업 투자, EB-5 투자이민, 가족초청 이민 등 각 상황에 맞는 이민 경로를 검토하고, 미국 입국 전 필요한 서류 준비와 향후 진행 일정을 사전에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 시차로 인해 전화 상담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편리한 시간에 상담 일정을 조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chloe@hnhplc.com
자주 묻는 질문 (FAQ)
답변: Austin Kim,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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