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H-1B 근무자는 고용주를 통해 세 단계로 영주권을 받습니다. PERM 노동허가(노동부), I-140 이민청원(USCIS), 그리고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I-485 신분조정(또는 해외 이민비자) 순서입니다. 한국 국적자는 비자 블러틴의 ‘All Chargeability(기타 모든 국가)’ 기준을 적용받으며, 2026년 10월 비자 블러틴에서는 EB-2는 2025년 1월 1일, EB-3는 2024년 5월 15일 이전 우선일자가 최종 처리될 수 있습니다. PERM 단계만 보통 약 2년이 걸리며, EB-1이나 EB-2 국익면제(NIW)는 PERM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2026년 10월 기준)
1단계 — PERM: 적정임금 결정(PWD), 미국 노동시장 구인 절차(리크루트먼트), 이후 노동부에 ETA-9089 접수. PERM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가 부담할 수 없습니다. 2단계 — I-140: PERM 승인 후 고용주가 접수하며 급행 처리(premium processing)가 가능합니다. PERM 접수일이 우선일자가 됩니다. 3단계 — I-485: USCIS가 그달 인정하는 표 기준으로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접수하며, 이미 도래했다면 I-140과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비자 블러틴 (All Chargeability, 한국 포함): 최종 조치일 — EB-1 Current, EB-2 2025.01.01, EB-3 2024.05.15 / 접수 가능일 — EB-2 2026.03.15, EB-3 2024.08.01. 날짜는 매달 바뀝니다.
1. 세 단계의 순서
| 단계 | 접수 주체 | 입증 내용 | 기간을 좌우하는 요소 |
|---|---|---|---|
| PERM 노동허가 | 고용주 (노동부) | 해당 직무에 적정임금으로 채용 가능한 미국인 근로자가 없음 | 적정임금 결정 대기, 구인 기간, 노동부 심사, 감사(audit) 시 추가 지연 |
| I-140 이민청원 | 고용주 (USCIS) |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과 근로자의 직무 요건 충족 | 급행 처리 가능 |
| I-485 (또는 영사 절차) | 본인 (USCIS) 또는 국립비자센터·미국대사관 | 자격과 입국 허용 요건 충족 | 비자 블러틴상 우선일자, USCIS 처리 기간 |
노동부는 PERM과 적정임금 처리 기간을 flag.dol.gov에, USCIS는 egov.uscis.gov/processing-times에 공개합니다. USCIS는 I-485에 어느 표를 적용할지 매달 uscis.gov/visabulletininfo에 공지합니다.
2. EB-2와 EB-3, 어느 쪽인가요?
EB-2는 석사 이상 학위, 또는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직무, 그리고 특출한 능력을 가진 분이 해당합니다. EB-3는 학사 학위가 필요한 전문직, 또는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필요한 숙련직이 해당합니다. 카테고리는 본인의 경력뿐 아니라 직무의 요건으로 정해집니다.
두 카테고리는 비자 블러틴에서 따로 움직입니다. EB-3 날짜가 EB-2보다 앞서면, 기존 우선일자를 유지한 채 EB-3로 새 I-140을 접수하는 경우(‘다운그레이드’)도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PERM과 직무에 따라 다르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PERM 없이 가는 경로
- EB-1A(탁월한 능력)와 EB-1B(우수 교수·연구원). 2026년 10월 비자 블러틴에서 한국은 EB-1이 Current입니다.
- EB-1C(다국적 기업 관리자·임원): L-1으로 직원을 파견한 한국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 H-1B vs L-1 (한국 기업).
- EB-2 국익면제(NIW): 고용주 후원이나 PERM 없이 본인이 직접 청원합니다. 자세히: 취업이민.
4. 기다리는 동안 신분 유지하기
- H-1B 6년 한도 이후: PERM이나 I-140이 365일 이상 계류 중이면 1년 단위로, I-140이 승인되었으나 우선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AC21 제104조(c), 제106조).
- 가족: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H-4 신분을 유지하며, I-140이 승인되었거나 AC21 제106조에 따라 H-1B가 연장된 경우 H-4 배우자는 H-4 EAD(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세가 가까운 자녀는 아동신분보호법(CSPA)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직: I-140 승인 전에 고용주가 바뀌면 일반적으로 PERM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I-140이 승인된 지 180일이 지나면 대개 우선일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I-485가 180일 이상 계류 중이면 ‘같거나 유사한’ 직무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INA 제204조(j), I-485 Supplement J).
- I-485 계류 중 해외 여행: 사전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받거나,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효한 H-1B 비자로 재입국해야 합니다. 둘 다 없이 출국하면 I-485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자주 하는 실수
- 직무 내용, 직함, 근무지가 바뀌어 PERM 내용과 맞지 않게 되는 경우.
- I-485 접수 전 신분 공백이나 허가 없는 근무.
- 자녀가 21세가 되어 동반 자격을 잃는 경우.
- PERM 진행 중 시기를 확인하지 않고 한국에서 H-1B 비자 스탬핑을 계획하는 경우. H-1B는 ‘이중 의도(dual intent)’가 인정되는 신분이라 영주권 진행 자체가 비자 발급을 막지는 않지만, 출국 전에 이력과 일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초청과 비교하려면 취업 vs 가족 영주권을 참고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출처
- 미 국무부, 2026년 10월 비자 블러틴 — travel.state.gov
- 미 노동부 외국인노동허가국(OFLC) 처리 기간 — flag.dol.gov
- USCIS, Form I-140 / Form I-485 (Supplement J 포함) — uscis.gov/i-140, uscis.gov/i-485
- USCIS, 비자 블러틴 기준 신분조정 접수 표 — uscis.gov/visabulletininfo
- AC21 (Pub. L. 106-313) 제104조(c), 제106조; INA 제204조(j); 8 CFR 214.2(h)(13)(iii)(D)–(E)
변호사 광고 (Attorney Advertising).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률, 정책, 비자 블러틴 날짜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날짜는 매달 바뀝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노동부와 USCIS의 처리 기간은 해당 기관이 정하는 것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