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대부분의 H-1B 근무자는 고용주를 통해 세 단계로 영주권을 받습니다. PERM 노동허가(노동부), I-140 이민청원(USCIS), 그리고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I-485 신분조정(또는 해외 이민비자) 순서입니다. 한국 국적자는 비자 블러틴의 ‘All Chargeability(기타 모든 국가)’ 기준을 적용받으며, 2026년 10월 비자 블러틴에서는 EB-2는 2025년 1월 1일, EB-3는 2024년 5월 15일 이전 우선일자가 최종 처리될 수 있습니다. PERM 단계만 보통 약 2년이 걸리며, EB-1이나 EB-2 국익면제(NIW)는 PERM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2026년 10월 기준)

1단계 — PERM: 적정임금 결정(PWD), 미국 노동시장 구인 절차(리크루트먼트), 이후 노동부에 ETA-9089 접수. PERM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가 부담할 수 없습니다. 2단계 — I-140: PERM 승인 후 고용주가 접수하며 급행 처리(premium processing)가 가능합니다. PERM 접수일이 우선일자가 됩니다. 3단계 — I-485: USCIS가 그달 인정하는 표 기준으로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접수하며, 이미 도래했다면 I-140과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비자 블러틴 (All Chargeability, 한국 포함): 최종 조치일 — EB-1 Current, EB-2 2025.01.01, EB-3 2024.05.15 / 접수 가능일 — EB-2 2026.03.15, EB-3 2024.08.01. 날짜는 매달 바뀝니다.

1. 세 단계의 순서

단계접수 주체입증 내용기간을 좌우하는 요소
PERM 노동허가고용주 (노동부)해당 직무에 적정임금으로 채용 가능한 미국인 근로자가 없음적정임금 결정 대기, 구인 기간, 노동부 심사, 감사(audit) 시 추가 지연
I-140 이민청원고용주 (USCIS)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과 근로자의 직무 요건 충족급행 처리 가능
I-485 (또는 영사 절차)본인 (USCIS) 또는 국립비자센터·미국대사관자격과 입국 허용 요건 충족비자 블러틴상 우선일자, USCIS 처리 기간

노동부는 PERM과 적정임금 처리 기간을 flag.dol.gov에, USCIS는 egov.uscis.gov/processing-times에 공개합니다. USCIS는 I-485에 어느 표를 적용할지 매달 uscis.gov/visabulletininfo에 공지합니다.

2. EB-2와 EB-3, 어느 쪽인가요?

EB-2는 석사 이상 학위, 또는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직무, 그리고 특출한 능력을 가진 분이 해당합니다. EB-3는 학사 학위가 필요한 전문직, 또는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필요한 숙련직이 해당합니다. 카테고리는 본인의 경력뿐 아니라 직무의 요건으로 정해집니다.

두 카테고리는 비자 블러틴에서 따로 움직입니다. EB-3 날짜가 EB-2보다 앞서면, 기존 우선일자를 유지한 채 EB-3로 새 I-140을 접수하는 경우(‘다운그레이드’)도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PERM과 직무에 따라 다르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PERM 없이 가는 경로

4. 기다리는 동안 신분 유지하기

5. 자주 하는 실수

가족 초청과 비교하려면 취업 vs 가족 영주권을 참고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H-1B에서 영주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PERM 처리 기간, I-140 처리 기간, 그리고 우선일자가 언제 도래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PERM 단계만 보통 약 2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비자 블러틴 All Chargeability 기준을 적용받으며, 2026년 10월 최종 조치일은 EB-2 2025년 1월 1일, EB-3 2024년 5월 15일입니다. 날짜는 매달 바뀌므로 특정 시점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 진행 중에 이직할 수 있나요?+
I-140 승인 전에 고용주가 바뀌면 일반적으로 PERM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I-140이 승인된 지 180일이 지나면 대개 우선일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I-485가 180일 이상 계류 중이면 같거나 유사한 직무로 다시 시작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INA 제204조(j), I-485 Supplement J).
H-1B 6년을 넘겨서 체류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AC21에 따라 PERM이나 I-140이 365일 이상 계류 중이면 1년 단위로, I-140이 승인되었으나 우선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PERM 진행 중 한국에서 H-1B 비자 스탬핑을 받아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H-1B는 이중 의도가 인정되는 신분이라 영주권 진행 자체가 비자 발급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국 전에 이민 이력과 일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인은 EB-2와 EB-3 중 어느 쪽이 빠른가요?+
그달의 비자 블러틴에 따라 다르며, 두 카테고리는 따로 움직입니다. EB-3가 EB-2보다 앞서면 기존 우선일자를 유지한 채 EB-3로 새 I-140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PERM과 직무에 따라 다릅니다.
EB-2 국익면제(NIW)는 고용주가 없어도 되나요?+
네. NIW는 본인이 직접 청원하는 방식으로 고용주 후원이나 PERM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업무가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이 있고, 채용 제안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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