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1 714-714-0015

Call Us

Mon - Fri / 9:00 - 18:00

Open Hours

Mail Us

H&H News

Writer's pictureH&H Law

H-1B (취업비자) 탈락 OPT유학생, 대안은?

Updated: Feb 2, 2019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학위 과정이 끝나기 90일 전, 늦어도 학위과정을 마친 뒤 60일이 되기 전, 이민국에 OPT를 신청하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OPT는 각 학위 과정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사를 마친 뒤 OPT를 사용했더라도, 석사과정 학위 후 다시 OP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OPT를 받은 유학생이 미국 고용주에 스폰서를 받는 경우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10월에 시작하는 새 회계년도분 H-1B 비자는 6개월 전인 매년 4월1일부터 사전접수를 받습니다. OPT 기간 중 H-1B를 신청하고 접수증을 받으면 H-1B가 결정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OPT가 끝나고 60일간의 학생비자(F-1)유예기간 중에 H-1B를 접수했다면, H-1B가 승인될 때까지 미국에 체류 할 수는 있지만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H-1B 비자는 추첨을 통해 진행되지만, 추첨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자도 있습니다. 8만 5,000개 쿼타 적용을 받지 않는 소위 Cap Exempt H-1B 비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학이나 정부관련 연구기관에 취업한 경우, 즉, 대학에서 일하거나 대학과 연계된 연구소에 취업한 경우, 연구기관에서 종사하는 경우, 정부 연구기관이 고용주인 경우 등은 쿼타 적용을 받지 않아 자격조건만 갖춘다면 추첨 없이 H-1B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H-1B 추첨에서 탈락되거나 청원서가 거절되는 경우, 미국에서 체류할 수 없습니다. 이 때는 E-2비자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OPT 유학생 신분인 경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은 90일입니다. 이 기간을 제외하면 OPT 를 받은 유학생은 반드시 취업상태를 유지해야 체류신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OPT 근무 규정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통해서도 지킬 수 있으므로, OPT 유학생이 OPT기간 동안 자기 비즈니스를 하면서 OPT가 끝나기 전 E-2신분으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또한 고용주가 E-2 비지니스라면, 이 회사에 매니저 혹은 필수인력으로 취업하여 E-2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0 comments

Recent Posts

See All
bottom of page